🏪 매장당 최대 200만 원!
💰 임대료·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돼요
운영비 지원 신청기간
2025년 상반기 중 공고 예정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
💼
💼 2025년 소상공인 운영비 지원제도 안내
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대료, 인건비, 홍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1. 지원 대상
-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
- 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상시 근로자 수, 매출액 등 기본 요건 충족자
2. 지원 내용
- 임대료, 인건비, 홍보비 등 사업 운영비 지원
- 지원 금액: 최대 500만 원
- 신청 방법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
📋 준비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1년치)
- 매출 증빙자료 (카드매출, 전자세금계산서 등)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세금완납증명서
- 신분증 사본
💡 운영비 지원 Q&A
❓운영비 지원은 어떤 항목에 사용할 수 있나요?
임대료, 인건비, 홍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❓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❓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신청 후 요건 검토 및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